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원고)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구체적인 상고이유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 재심리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는데, 상고인의 주장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