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 여러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들의 연대보증을 섰는데, 하수급인들이 계약 이행 보증금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체하고 이후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일호인터내셔날이 보증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시공 보증뿐만 아니라 금전 채무 보증도 포함하는 공동 보증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아건설과 인정건설은 각각 하이텍파이브와 대아레저산업에 여러 건설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은 이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들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이텍파이브는 피고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위탁계약을 맺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인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하이텍파이브와 대아레저산업의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모든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원고인 일호인터내셔날은 자신이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하수급인이 별도로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서로 인해 제한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연대보증인과 보증서를 발급한 신용보증기관 간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가 하수급인들의 하도급 계약상 의무 이행을 연대 보증했고 하수급인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원고는 하수급인들이 하도급인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 등 금전 채무에 관하여도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신용보증기금) 또한 신용 보증 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므로, 둘은 하수급인의 금전 채무에 관하여 공동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하도급인들에게 계약 이행 보증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하이텍파이브가 피고가 발행한 신용 보증서를 교부했더라도 원고의 보증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이 조항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 보증에 한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는 민간 공사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되었습니다. 즉, 국가 계약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주로 공사 완료 자체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민간 계약에서는 그 책임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같은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경우(공동보증)에 적용됩니다. 공동 보증인 중 한 명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서 채무를 변제했을 때, 다른 공동 보증인에게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일호인터내셔날)와 피고(신용보증기금)가 하수급인의 채무에 대해 공동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간 공사 도급 계약 연대보증인의 책임 법리: 대법원은 민간 공사 도급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단순히 시공 보증에만 한정되지 않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금전 채무 보증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보증 경위, 각종 보증서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시공 보증과 금전 채무 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민간 공사에서 연대보증을 설 때 책임 범위가 넓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간 공사 도급 계약에서 연대보증을 할 경우, 단순히 시공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 채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별도로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계약 이행 보증서를 제출했더라도, 이것이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채무 불이행 시, 연대보증인과 보증기관은 하도급인에 대해 공동 보증인의 지위에 놓일 수 있으며, 한쪽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쪽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현금 지급 외에 보증서를 통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보증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보증 주체가 존재하는 경우, 각 보증 주체가 지는 책임의 범위와 서로 간의 구상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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