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울산공항 내 식당과 스낵코너 운영자들이 경제위기로 인한 사용료 감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경영 실패로 보고 감액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울산공항 내 식당과 스낵코너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한국공항공단에 사용료 감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사용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사용료 감액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원고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경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국유재산 사용료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감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입찰한 시점이 경제위기 직전이었고,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공항 이용객이 감소했으나, 이는 원고들이 감수해야 할 경영 리스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고, 새로 실시된 입찰에서 사용료율이 낮아진 것은 심리적 요소가 작용한 결과일 뿐, 기존 사용료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용료 감액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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