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년에 '주식회사 C'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과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받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인 농협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이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판결에서는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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