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5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300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A가 초범인 점, 5명의 피해자 중 3명(B, C,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으로 취한 편취금이 소액인 점, 그리고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양형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심 법원의 판결이 법률의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고, 선고된 형량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양형 재량권 존중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되며, 원심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 심급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초범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 및 이익: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작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편취금 중 소액만을 이익으로 취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어려운 양육 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배경이나 재범 방지 노력과 연관 지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