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는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와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투자 사기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도왔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계좌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만 사용될 줄 알았을 뿐 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인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와 해당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계좌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거나 일부는 재테크 투자사기에 사용될 가능성까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이 접근매체들을 총책, 환전책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판단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좌와 접근매체를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한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A 및 B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처했습니다 (원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감경).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불법 조직에 제공한 행위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경되었으나, 피고인 B의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종범)에 따라,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는 사기죄이며, 이러한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불법 조직에 제공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범죄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거나 적어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로는 범행의 죄책(피해액, 수법 등),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나이, 성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형량이 감경되었고, 피고인 B은 합의가 없어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타인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조직에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가 도박이나 불법 리딩방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크장'과 같이 불법적인 용어로 통용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어떻게 사용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불법적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법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우,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