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이 밝혀져, 형법상 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다시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년 12월 28일에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추가적인 범행들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된 전과와 현재 범죄들 간의 경합범 관계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의 적절성 여부, 피고인의 과거 확정된 사기죄와 현재 심리 중인 여러 사기죄들 간의 형법상 경합범 관계 판단 및 그에 따른 형량 조정의 필요성,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처리 방식 적용, 그리고 피해 변제 및 합의가 배상명령 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2024년 12월 28일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심리 중인 사기 범행들이 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사이에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법리 오해를 직권 파기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시 선고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확정된 이전 사기죄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과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저지른 모든 범죄사실에 이 사기죄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확정된 이전 사기죄와 원심에서 다루어진 여러 사기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들도 경합범 관계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후의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른 범죄가 발견되거나 심리될 때, 마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처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며,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경합범 규정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결정하는 복잡한 기준이 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의 모든 범죄 전력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