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전달하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자금세탁을 해주면 대가와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구해 투자사기 조직에 넘기고, 실제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약 4억 8,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자금을 은닉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익명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H'는 피고인에게 투자사기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다 주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금세탁을 해주면 7%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공범인 I을 통해 G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제안했고, G은 다시 F를 모집하여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명의의 대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투자사기 조직에 넘겼습니다. 이후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K산업개발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F는 4,800만 원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또한, B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3억 8,600만 원의 사기 피해금을 F가 인출하여 G에게, G은 다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H'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범들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일련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투자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한 재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금세탁에 가담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1,500,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의 가담 정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죄조직의 활동을 돕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경합범):
만약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든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공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대포통장 모집이나 자금세탁에 가담하면, 본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설령 직접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수익 은닉 행위 또한 그 액수가 크거나 가담 정도가 깊을수록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자 권유나 대출 관련 안내를 가장하여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또는 투자사기임을 의심하고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