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욕설, 반복적인 전화, 자택 방문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를 하였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와 통신 단말장치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불법 대부업 수익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법 수익금 53,027,47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경부터 2022년 12월 5일경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총 41회에 걸쳐 1억 1,375만 원을 대부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경부터 2024년 1월 29일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1억 8,038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또는 24%)을 훨씬 초과하는 연 54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2024년 1월 3일 21시 8분경 채무자 D(여, 61세)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1시 22분경까지 총 14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2023년 3월 중순경에는 채무자 E(여, 43세)에게 '돈 갚아라'는 문자메시지를 4~5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했습니다. E이 전화를 받지 못하자 '그럼 남편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겠다. 빨리 돈 갚아라'고 말하며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2023년 4월 초순경에는 E의 집에 찾아가 수십 차례 초인종을 눌렀고, E이 나오자 '빨리 돈 갚아라. 애들한테는 택배 기사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21년 12월 14일경부터 2024년 1월 18일경까지 이자 감면 조건으로 채무자 C 등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2023년 7월경에는 3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에게 K, L 명의 유심칩 2개를 구매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5일경부터 불법 대부업으로 취득한 이자 수익 총 65회분을 채무자 C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으며, 채권 추심 관련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유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는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통신 장치를 이용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B의 인감증명서를 몰수하고, 53,027,47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 추심, 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 타인 명의 통신 장치 이용, 범죄수익 은닉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추징하고 불법적으로 획득된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3조 제1항).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자 모두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또는 24%, 시기에 따라 다름)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했고, 연 54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이 규정들을 위반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야간에 전화하는 것,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제9조 제3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반복적인 전화, 자택 방문 및 초인종 누르기 등으로 공포심을 조성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예: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OTP)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불법 대부업에 이용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 법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돈을 주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 법률에 저촉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이자 수익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추징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이며, 고금리나 불법 추심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불했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어렵더라도 욕설, 협박, 야간 연락(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자택 및 직장 방문,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리기 등의 채권 추심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 추심 행위를 겪는다면 즉시 증거(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등)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나 휴대폰 유심칩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위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하며,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