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4년 5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형 C가 원고의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동생에게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형 C가 이미 원고의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 후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