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연 20% 이자로 대여한 후 변제기까지 갚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4년 5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형 C가 원고의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동생에게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형 C가 이미 원고의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 후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경원 변호사
대성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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