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미술품 위탁렌탈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술품 구매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미술품 구매 및 위탁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미술품 위탁판매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재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술품 구매금액의 연 8%를 위탁렌탈료로 지급하고, 1년 후 위탁판매 요청 시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미술품 구매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이후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경원 변호사
대성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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