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특히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는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와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40,552,326원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C이 피고 B와 'E'라는 상호로 동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재재납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구두 약정했으며, 동업으로 발생한 29,487,705원의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70,040,031원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 피고 B와 C가 동업 후 발생한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29,487,705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6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70,040,031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70%, 피고 B가 3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는 동업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이 사건 제2공사대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전의 피고 C 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이 사건 제1공사대금)와 동업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이 사건 제2공사대금) 모두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C에 대한 판단에서 '자백간주 판결'의 근거로 언급되어, 피고 C이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 즉 인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인수 약정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제3자가 별다른 대가 없이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아 더욱 신중한 증거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판례에서는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 이율(상법 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정한 이율(보통 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채무인수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채무 관계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병존적 채무인수와 같이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되는 약정은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업 관계라고 하더라도 개별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동업 계약 시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 납품 명세서, 계산서,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 또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자인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자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자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