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들은 곡물가공업체로 2022년 1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F'이라는 사업장에 곡물 등 14,7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I이라는 사람이 실제 물품을 주문하고 거래를 진행했다며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I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F' 사업장에 곡물 등 14,7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는 I이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I이 물품대금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나중에 사기,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운영자의 채무에 대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14,76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I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그 명의자를 실제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규정합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사업주와 함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실은 명의대여를 한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의 증거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I의 사기, 횡령 유죄 확정판결에서 물품 공급 사실이 인정된 것이 원고들의 물품 공급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경우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대여자로서 거래 상대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신중해야 하며 만약 명의를 빌려주게 된다면 실제 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명의대여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서가 있다고 해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