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천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신청한 사업자들이 김천시로부터 받은 사업 허가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김천시는 사업자들이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으나, 법원은 김천시가 요구한 보완 사항이 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이었으며, 사업자들이 제출한 보완서류를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천시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김천시의 특정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김천시장에게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김천시는 2021년 12월 29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에게 공사 차량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주민 협의와 대피공간 확보, 인접 농지 및 주택에 대한 민원 발생 우려 시 주민 설명 및 피해 대책 협의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초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김천시는 3차례에 걸쳐 추가 보완을 요구했으며, 2022년 10월경 원고들은 조치 계획 등이 담긴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김천시는 2022년 12월 J면장에게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J면장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김천시장은 2023년 1월 19일 원고들이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민원 보완 요구가 민원처리법상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보완 요구에 따라 나름의 보완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를 '보완 불이행'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김천시장이 2023년 1월 20일 원고들에게 내린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김천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김천시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들에게 요구한 보완 사항이 민원처리법상 반려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보완 요구에 대해 나름의 계획이 담긴 보완 서류를 제출했으므로 이를 '보완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이 법령들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또한, 보완 기간 내에 민원 문서가 보완되지 않았을 때만 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정되며,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까지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김천시의 보완 요구 사항이 주민 동의나 협의 등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여 민원처리법상 반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7조: 이 법령들은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일 뿐이며, 심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 요건'에 관한 보완 요구를 하는 것까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행정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원인이 반드시 주민 동의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가 '민원 처리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에 관한 것일 경우, 그에 따른 반려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에 대해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비록 요구 내용과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름의 계획'이나 '합리적인 대안'이 포함된 보완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완 불이행'으로 인한 반려 처분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지 않은 주민 동의나 협의를 이유로 반려하는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할 것처럼 안내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민원처리법상 보완 요구의 범위와 그 불이행의 판단 기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하려면, 그 보완 요구는 '형식적·절차적' 사항이어야 하고, 민원인이 실제 보완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보완 내용이 요구와 완전히 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