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차량을 크게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늦은 밤, 원고 A는 당진시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황색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의 포터Ⅱ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시가 1,569만 원 상당으로 전손 처리될 정도로 크게 손괴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22일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대형견인차,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되어 2023년 7월 6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화물차 운전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이 내린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원고의 행위가 중대하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구호 의무 이행의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상자 구호, 재산 손괴 방지 조치, 인적 사항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경상북도경찰청장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구호 의무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위반 시에는 공익적 측면이 중시되어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운전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알리는 등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