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고물상 사업을 시작했으나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임대인의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매수청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본소 청구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반소 청구가 동시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물상 사업 운영 가능성을 계약 내용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16일 피고 C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고물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 등재 처분을 받았고,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4년 4월 23일 이행강제금 5,092,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3년 4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3년 8월 28일경 원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고물상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으나 행정처분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나 고물상업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차임 연체 및 법령 위반(무단 용도 변경),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물상업 운영을 책임지고 보장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2023년 4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2023년 8월 28일경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해지로 인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와 함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월 1,2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