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 부분이 누락된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은(경정) 사안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산권 청구에 대한 판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포함해야 하는데, 기존 판결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어 법원이 이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나, 그 판결문에 재산권 청구에 대한 중요한 요소인 '가집행 선고'가 누락되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는 실체적 분쟁이 아니라 판결문의 형식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적 분쟁에 해당합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누락된 경우,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4222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에 대해 2023년 8월 22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에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경정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누락되었고, 이를 누락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 선고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신속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누락된 가집행 선고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완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산권 청구에 대한 판결문에서 가집행 선고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당한 이유'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가집행 선고가 빠져 있다면, 법원에 판결 경정(정정)을 요청하여 가집행 선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신속한 권리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