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사용해 준보전산지인 경북 청도군 B 토지를 흙으로 메워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준보전산지를 관할관청에 아무런 신고 없이 굴삭기 같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흙으로 메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행위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산지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훼손된 산지를 복구했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산지를 성토한 경위와 방법이 가볍지 않고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산지의 전용, 일시사용,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에서 굴삭기 등으로 흙을 메우는(성토) 등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훼손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산지를 복구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중장비를 사용해 상당한 면적을 훼손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일부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토목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산지를 복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더라도 불법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복구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불법 행위의 경위나 훼손 면적 등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형량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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