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M, A, B, C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M은 자신이 처리한 폐부직포 등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M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M이 폐기물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M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은 병합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했으며, 피고인 M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