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대출 상담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건넨 사실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4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과 관련된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 약속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했지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가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크고 사회적 폐해가 막중하므로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사회적 악영향, 실제 피해 발생, 과거 유사 사건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가장하여 접근매체나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빌려준 접근매체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실제 금전적 피해자가 발생하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범행이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추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금융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