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건설 현장에 공급한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자재대금 채무가 하수급인에게 있거나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가 A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미 지급된 2,530만 원을 제외한 78,680,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B에게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여러 건설 현장, 특히 D초등학교와 E중학교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대금 113,089,6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과거 G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자재를 횡령한 사건 이후, 하도급계약서에 자재대금을 하수급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하수급인이 직접 자재 공급업체와 계약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는 A와 직접 가설자재 임대·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자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D초등학교와 E중학교 현장에 관하여 A는 B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행했으나, B는 이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B는 일부 대금 지급이 하수급인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 B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B의 이사 F은 A의 이사 J과의 통화에서 채무 이행을 약속하며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했고, 이후 4,287,2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산협의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A는 D초등학교 현장에 49,555,000원, E중학교 현장에 54,425,14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공급했다고 주장했으며, B가 2018년 9월 30일에 2,5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이 2,530만 원은 A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와 직접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임대 또는 납품한 가설자재 대금의 정확한 액수와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기존 지급액 2,530만 원이 총 청구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B는 A에게 78,68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4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청구는 78,680,1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 대금 지급을 둘러싼 계약 관계와 채무 이행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가설자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A가 B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B의 이사가 채무 이행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B가 A와 직접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자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재 공급업체에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고 원청업체가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원청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와 채무소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이 금액을 해당 현장의 가설자재 대금에 충당한 청구서를 발행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변제(민법 제460조 등)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별도로 다시 서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C 현장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 대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자재 공급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자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원청업체가 직접 자재 공급업체와 계약하거나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원청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주체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자재 공급 내역과 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나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대금에 대한 채무 이행을 약속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거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막연한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원청업체가 직접 공사를 이어받아 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기존 계약 관계와 새로 시작되는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