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원고는 대구광역시의 B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수용된 섬유코팅 제조공장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토지 보상금 증액과 사무시설 증축 비용, 영업설비 이전 및 설치비, 생산속도 저하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등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기존 보상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 결과의 오류를 지적하고, 일부 영업손실 청구는 중복 보상에 해당하거나 법령상 보상 항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가 B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섬유코팅 제조공장 부지 203㎡ 및 그 지상 건물과 각종 영업설비 등 지장물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총 1,031,658,38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보상금 증액(약 1억 9,600만 원 증액 요구)과 함께 사무시설 증축 비용, 영업설비 이전 및 설치비, 휴업손해, 생산속도 저하로 인한 연장근무수당 등 약 15억 원의 지장물 및 영업 보상금 증액을 포함하여 총 2,565,716,307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며, 법원 감정 결과는 감정 내용 또는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어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사무시설 증축 비용 등은 합리적인 보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존 보상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생산속도 저하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은 법령상 손실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손실보상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대구광역시)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