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다른 운전자의 요청으로 약 1미터 가량 차량을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021년 5월 5일 00:40경 원고 A는 대구 중구의 도로변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차를 조금만 앞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미터 정도 운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 이후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1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차량을 약 1미터 이동한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으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타인의 요청에 의해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동기, 교통사고나 교통 방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규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법규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 정도, 운전 거리, 사고 유발 여부, 운전 경력,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침해되는 사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의 균형)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