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5월 5일 새벽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자동차를 약 1미터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불복입니다. 원고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다른 차량의 요청으로 차를 조금 옮긴 것일 뿐이라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 정도, 무사고 운전경력, 음주 후 운전거리,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요청으로 인해 1미터 정도만 운전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존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