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집트 국적의 난민 인정자인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활동, 무면허 운전, 불법입국 알선 및 허위 초청장 위조, 강제추행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의 국내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4년 관광통과 비자로 입국 후 2015년에 난민으로 인정받아 장기거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이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난민인정자에게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5차례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난민 제도를 악용하여 브로커 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침해한 정도가 크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면 체류 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거나 난민 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국내법 위반으로 인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은 본인이 원하는 국가로 자진 출국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무조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난민 인정자에게도 체류 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