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이용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구직 체류자격(D-10)으로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자담배 액상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피고인이 고액에 액상을 판매하려 한 점, 수사기관의 단속 가능성을 예상한 행동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위한 부정한 방법과 체류자격 외 활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4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