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본문).
다만,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단서).
「관세법」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9조 본문).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9조 단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2항).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세법」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관세법」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세법」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에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납세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의2까지 또는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0조제1항 본문).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수입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관세법」 제250조제2항).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7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4조).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관세법」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위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37조제2항).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7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37조제4항 후단).
통관 보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