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은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세 차례 내원했으나 급성 담낭염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 담낭염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9,79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5월 19일 16시 46분경, 망인 E는 복통, 오심,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20일 14시 06분경, 증상 지속으로 피고 병원 내과 외래에 재내원하여 16시 14분경 CT 촬영 후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같은 날 22시 32분경, 극심한 복통이 계속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디크놀 주사를 맞고 23시 15분경 입원했습니다. 5월 21일 새벽 01시부터 02시 30분경 사이 망인은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며,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되었습니다. 06시부터 07시 25분경에야 혈액검사가 시행되었고, 07시 45분경 항생제가 투여되었습니다. 08시경 피고 병원으로부터 대학병원 전원 필요성을 설명 듣고, 08시 30분경 H병원으로 전원했으나, 5월 22일 03시 38분경 담낭염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진단 및 치료 지연 등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법원의 의료감정원 감정 결과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이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의 의학 수준과 경험칙에 비추어 요구되는 합리적인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망인의 급성 담낭염 진단을 지연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의 진료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벗어난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다른 치료 방법의 존재 등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망인의 상태 및 전원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경우, 의료진의 행위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검사 결과, 진료 차트, 투약 기록 등을 상세하게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의료 감정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법원 감정뿐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도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의료진이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예: 의무기록,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