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차량과 충돌한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의 상해와 후유장애가 1차사고와 관련이 없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 이외에는 손해배상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