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C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부동산 담보권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유권 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것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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