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8일경 신원 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대구 중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자신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었고 이 카드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가 넘긴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본인이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꾐에 속아 카드를 넘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했고 만 72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 등 금융 정보나 접근매체(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 수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광고나 문자 메시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접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