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를 포함한 6명이 공모하여 경남 창녕군에 있는 공장 부지에 허가 없이 약 1,932톤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폐기물 처리업의 연결, 자금 투자, 현장 관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투기장 부지를 임차한 C와 폐기물 수집업자 D를 연결해주고 불법 폐기물 처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상의했습니다. 피고인 B는 투기장 펜스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며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C, D, E,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년 2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공장 부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932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한 방조범인지, 아니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상의, 사업 연결, 자금 투자, 현장 관여 등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큰 이익을 얻지 못했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가 해소된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가 있는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하는 사업은 반드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투기이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폐기물을 버리거나 운반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임을 알면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핵심적인 인물들을 연결해주는 등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가냐'는 문자 메시지, 현장 방문, 사업 관련 조언, 자금 대여 명목의 투자, 공사업자 섭외 등 사소해 보이는 행위들도 불법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범죄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 및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