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의해 시설폐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자신의 취업제한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시설폐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으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법 개정에 따라 원고의 취업제한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