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판례는 아동학대 관련 벌금형이 확정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구법에 따른 시설폐쇄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부칙에 따라 운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혼란 속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 의무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과거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을 제한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일부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 확정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는 부칙이 신설되었고 개정법 시행일 전에 피고는 구법에 따라 원고의 시설에 폐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자신의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 신청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설폐쇄처분 취소와 더불어 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력으로 인한 시설폐쇄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처분 당시 구법 기준), 개정된 아동복지법 부칙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기존의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시설폐쇄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구미시장이 원고의 시설폐쇄처분 취소 신청을 거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시설폐쇄처분은 유지되지만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구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폐쇄처분 자체는 당시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되고 그 부칙에 의해 원고의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원고의 시설폐쇄처분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법령 개정으로 변화된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이 사건의 경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학대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종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정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3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21조 제3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행정기관이 재량에 따라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이지 무조건 거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법률 및 국민의 권리 구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인 경우 비록 절차적 사유를 내세워 거부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내려진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재검토나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답변처럼 보여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 나중에 개정되더라도 처분 자체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되거나 부칙에 특례 규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의 부칙 등 경과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에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