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부터 공범 F, G, H, I와 공모하여 성인 인증 없이 음란물과 성매매 후기를 게시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B'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자유롭게 공유하게 했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까지 게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비로 약 9천만 원 상당을 받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가 마약 투약으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B'라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할 수 있었고, 성매매 후기를 유도하며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통해 약 9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유포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광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B' 사이트 운영을 통해 저지른 여러 불법 행위들이 각각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불법 성매매 광고 및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고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 전파되게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범행 후 베트남으로 도피하고 마약 투약으로 검거된 사실 등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범행을 시인했으나,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여러 부가 처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