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법원의 서류에 적절히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억 9,512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지만,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원고가 요청한 연 15%가 아닌 연 12%를 적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법원에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손해배상 원금과 더불어 연 15%의 지연 이자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 이자율을 연 12%로 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당한 방어를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을 기존의 연 15%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 12%로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2억 9,512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6월 26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했던 연 15%의 지연이자 중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법원이 해당 시점에 맞는 개정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법원의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을 때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사건의 지연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의 법정 이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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