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식품을 공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식품 대금 중 미수금 97,833,99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모든 식품대금을 변제했으며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액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거래 장부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과다하게 산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문자메시지와 입금영수증을 통해 피고가 요청받은 대로 입금을 완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이후 정액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수산물 대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기를 저질러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5,9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