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B의 형 C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C는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C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B와 C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의 채권 존재를 몰랐고,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어서 분할협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C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해서는, B가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며, B는 C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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