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와 임상시험용 의약품 'D'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탁받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생산 과정에서 함량 미달, 품질 부적합, 생산 중단 등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맡아야 할 조제 및 제균 여과 공정 실패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제 및 제균 여과 공정의 책임이 주식회사 B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단법인 A의 자체 공정상 문제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B에게 4차와 5차 위수탁계약에 대한 용역대금 127,878,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재단법인 A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재단법인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상시험용 주사제 'D'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6차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1차 생산은 함량 미달로 중단되었고, 2차 생산은 완료 후 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부터 6차 생산 과정에서는 계약량 부족, 함량 미달, 품질 부적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생산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문제가 피고가 담당해야 할 '조제 및 제균 여과 공정'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 총 270,627,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위수탁계약이 '전공정 위수탁계약'이므로 모든 공정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D'의 제조 공정 중 '조제 및 제균 여과' 공정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가? 피고가 원고에게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법원은 의약품 'D'의 조제 및 제균 여과 공정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차 위수탁계약에 대해서는 피고가 공급한 반제품이 계약량에 미달했음에도 원고의 충전 공정에서 함량 미달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4, 5차 위수탁계약에 대해서는 피고 측의 조제 용기 폭발 사고 등으로 생산이 중단되었고 피고가 비용 지불 서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27,878,300원(계약대금과 추가 비용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6차 위수탁계약에 대해서는 피고가 공급한 반제품이 계약량에 미달했지만, 최종 생산된 의약품에서 이물질 발생 및 함량 미달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의 의무 이행이 불완전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거나 여러 문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계약 체결 전후의 교환된 의사표시,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합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수탁계약서의 각 조항, 품질합의서, 당사자 간 이메일 내용, 생산센터 출입 기록, 식약처 승인 서류 등을 종합하여 조제 및 제균 여과 공정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조제 및 제균 여과 공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4, 5차 생산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원고 또한 자신의 충전 공정 등에서 함량 미달이나 품질 부적합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 특별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개정 전에는 연 15%였으나, 2019년 6월 1일부터는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2018년 7월 1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법정 이율 변동 시점을 정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위수탁계약 체결 시, 각 공정별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 제조와 같이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과 첨부된 합의서 등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사고 발생 경위, 관련 공정 진행 상황, 각 당사자의 역할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 공정이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자신의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최종 제품에 하자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공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렵거나 중단된 경우, 이에 대한 서면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수탁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추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위탁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