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세무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금전적인 압박을 받게 되자, 세무기장대리를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대납, 법인 상장, 세금 감면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81,050,900원을, 2017년 8월에는 피해자 T로부터 1,500만 원을, 피해자 W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 Y로부터 7,000만 원을, 피해자 Z로부터 5,400만 원을, 피해자 AC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총 3,820,506,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총액이 3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범행의 수익 규모와 명의대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