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도시공원 내 임야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반려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지역이 근린공원구역이므로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에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산지관리법상의 허가가 의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지역이 도시공원에 해당하지만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허가 반려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