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의 소유자가 해당 부지에 농업용 고정온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미시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시공원이라도 산지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 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구미시 사곡동 임야 2,052㎡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2011년 4월 14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430㎡에 대해 수목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9월 19일 피고에게 농업용 고정온실(가설건축물)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9월 28일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의 면적을 564㎡로, 목적을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1년 10월 11일과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11월 2일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1년 12월 26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에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이전에 받은 도시공원점용허가로 인해 산지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구미시장)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농업용 고정온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동시에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간주)되는 경우 신청인이 산지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두 차례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전에 받은 도시공원점용허가는 가설건축물 신축과는 목적이 다르고 산지관리법상의 허가 의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이 또한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적용 여부: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면서 동시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공원이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받은 도시공원점용허가에도 '본 사업 장소는 산지로서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법에 의하여 절차를 거쳐야 함'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과 다른 법률의 의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작물 재배사나 온실 등은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 사건 농업용 고정온실 또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도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또는 제14조(건축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 효과가 발생하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합민원 처리 원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복합민원(여러 기관의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민원)의 경우, 주무부서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며, 신청인은 의제되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두 번이나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건축물을 지으려 할 때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다른 법률(예: 산지관리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허가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의제(간주)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의제되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의 다른 목적으로 받은 허가(예: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현재 신청하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모든 법적 의무(예: 산지전용허가)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허가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관청이 요구하는 보완 서류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는 허가 반려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