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F는 피고 보험모집인 C와 E를 상대로,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발생한 기지급 수수료 및 특별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급여 및 복무 규정에는 미유지 계약에 대한 환수율과 특별지원금의 1년 미만 근무 시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환급세액 296,243원을 공제한 8,013,787원, 피고 E에게 7,295,56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환수금액 근거 부족, 사규 인지 불가, 퇴사 책임 사유, 적립퇴직금 공제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회사 주식회사 F는 보험대리점 운영사이며, 2010년 1월 6일 주식회사 H의 영업을 양수했습니다. 피고 C은 H사 소속으로 일하다 원고 회사 소속이 되었고, 피고 E는 원고 회사 소속으로 보험모집사용인으로 일했습니다. 피고 C은 약 4개월(2009. 12. 1. ~ 2010. 4. 3.), 피고 E는 약 4개월 반(2010. 3. 22. ~ 2010. 8. 4.) 정도 근무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급여 및 복무규정에는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유지될 경우 기지급 수수료를 환수하고, 특별영업지원비를 수령한 모집사용인이 1년 미만 근무 시 이를 환입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미유지되자, 원고 회사는 규정에 따라 미유지 보험계약에 대한 환수금과 특별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청구금액의 근거 부족, 위촉계약 내용 미인지, 사규 변경, 특별지원비 환수 근거 없음, 퇴사 책임 사유, 적립퇴직금 공제 등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를 회사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특별지원비나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은 보험모집인이 일정 기간(1년) 미만 근무 시 이를 환수해야 하는지 여부, 보험모집인이 회사 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규정 변경으로 인해 환수 금액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된 돈을 환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대신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보험대리점의 피고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미유지 보험계약 수수료 및 특별지원금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C에게는 원고가 대신 환급받은 세액 296,243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 E에게는 원고가 청구한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구속력과 사규의 적용,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의 구속력 및 규정 준수: 법원은 원고 회사의 급여 및 복무규정에 미유지 보험계약에 대한 회차별 환수율 및 반환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고, 피고 C이 특정 보험계약 유지 약속과 미이행 시 환수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그동안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환수율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규정에 따른 환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회사 내부 규정(사규)이 계약의 일부로서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지원비 등 반환 의무: 원고 회사와 H사 간의 영업 양도 이후 피고 C이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수수료와 더불어 특별지원비 또는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 회사와 보험모집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사규 제20조 제4항에서 규정한 '특별영업지원비 수령 모집사용인은 1년 미만 근무시 환입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 C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규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재확인합니다.
적립금의 성격: 원고 회사의 사규 제17조(재정보증) 제3항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집사용인은 매월 급여 5%와 적립금액 700만원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퇴사시 일정 유지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환수 금액 상계 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을 퇴직금이라기보다는 보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적립금으로 보았고, 피고 C이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적립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의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절차상의 규정입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돈을 약정된 기한 내에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할 경우, 회사의 급여, 복무, 수수료 지급 및 환수 등 제반 규정을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미유지 시의 환수 조건이나 특별지원금 반환 조건 등은 추후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금 등의 반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 등을 회사가 대신 수령한 경우, 이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되는 금액이라도, 실제 성격이 보증금 또는 특정 조건(예: 유지율 달성) 충족 시 지급되는 적립금인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립금의 정확한 성격과 지급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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