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던 피고 소유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고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운전한 승용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었다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소유의 승용차가 유턴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차로가 아닌 1차로를 주행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상해 정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원고의 부모에게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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