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E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이 추진한 F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로, D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D가 토지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D가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매도인 지위 승계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가 토지를 매각한 것은 채무 변제 및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며,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은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D가 일부 주주들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