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E)의 지지율을 높여 경선에서 승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시 지지 정당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글을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C정당은 D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현직 시장인 E 후보자를 공천 배제했습니다. E 후보자의 재심 요청으로 교체지수 여론조사 실시 가능성이 제기되자, 피고인 A와 B는 E 후보의 승리를 위해 지인이나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시 지지 정당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교체지수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당내 경선이 진행되었습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실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당내 경선 운동이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변질되어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표본 조작을 통한 결과 왜곡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 중 정당의 당내 경선이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 SNS(카카오톡 등), 구두 지시 등 어떤 형태로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참여할 때는 오직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타인의 지시나 유도에 따라 거짓 응답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그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