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종류 | 선거사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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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6배수 이내 |
시·도선거연락소에 해당 시·도 안의 구·시·군의 수 이내 *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그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 |
구·시·군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직전의 읍·면·동을 말함)의 수 이내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 읍·면·동의 수의 3배수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은 선거사무소에 둡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조제2항). * 선거연락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2배수 이내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산정한 수가 20개 미만인 때에는 20명 이내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
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 |
지역구자치구·시· 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
비례대표자치구·시· 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