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사단법인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12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 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387,096원, 해고예고수당 2,296,560원, 그리고 퇴직금 일부 1,479,583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무단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 D가 모친의 병원 입원으로 연가를 사용했고, 피고인이 연가 중인 D에게 해고 예고 없이 해고했다는 점, 그리고 D가 지부 사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지급된 금액,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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