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노동위원회규칙 제29호, 2024. 2. 14. 발령, 2024. 2. 20. 시행) 별지 제35호 서식).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신청일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