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는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303,174㎡ 규모의 임야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의 분할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분할금지 약정도 없었기에 원고 A 주식회사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일부에 철도시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목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 시 각 부분의 가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석산개발을 위해 동서 분할을, 피고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남북 분할을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현격하게 달라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2분의 1 비율로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는 경북 울진군 C 임야 303,174㎡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토지에 대한 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석산개발을 위해 토지를 동서 방향으로 분할하기를 원했고, 피고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남북 방향으로 분할하기를 주장하는 등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인해 현물분할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분할금지 약정도 없었기에 원고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소유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물의 성질, 이용 상황, 분할 후의 가치, 그리고 공유자 간의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물분할이 적절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북 울진군 C 임야 303,17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2분의 1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 소유 임야의 특성상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각 부분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져 공평한 분할이 어렵고, 공유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식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임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대금분할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 소유 토지의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1항을 주된 법적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의 분할 방법)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동 소유물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부여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유물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를 따랐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우선하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철도시설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 임야의 지목과 크기, 그리고 양 당사자의 상이한 개발 목적 및 현물분할 방식에 대한 이견이 커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령했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의 경우 분할금지 약정이 없다면 공동 소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동 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실제 토지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지향하지만, 토지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특정 부분에 제한물권(예: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면적이 매우 크고 지형이 복잡하여 현물분할 시 각 공유 지분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금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동 소유자 각자의 토지 사용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 분할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매우 커서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대금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소송 과정에서 공동 소유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현할분할 방식을 제안하지 못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금분할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