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해당 토지를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분할에 대한 약정이 없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와는 분할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고는 석산 개발을 위해 토지를 동서로 나누길 원하고, 피고는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남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판사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토지의 특성, 위치, 크기,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토지 일부에 철도시설을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의 분할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식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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