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미용업소 'C'의 대표로서,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무한 헤어디자이너 4명에게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81,393,932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헤어디자이너들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