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인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입맞춤을 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순히 원고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통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또한, 피고는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될 때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이우규 변호사
법무법인한경 대구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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