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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짐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천만 1백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와 입맞춤을 하거나 차량 등 밀폐된 장소에서 수차례 만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0월 19일 배우자 C와 혼인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14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경부터 피고 B가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배우자 C는 약 1년간 별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8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2021년 12월경부터 C과 입맞춤을 하고 차량 등 밀폐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여러 차례 가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성관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C이 14년차 부부이며 3명의 자녀를 두고 약 1년간 별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5백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와 입맞춤을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수차례 가진 점 등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생활이 침해되었을 경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해당 다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입맞춤, 은밀한 만남, 부적절한 메시지 교환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청구 취지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