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대학과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허위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동서가 기업 대부업과 건축업을 한다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하순경 대구에 있는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동서 E가 포항에서 기업 대부업과 건축업을 한다. 내게 돈을 주면 E에게 투자하여 매달 투자원금의 1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1년 뒤에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서 E에게 투자하거나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5월 21일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2일경까지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1억 2,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 명목으로 1억 2,800만 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이 경우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들이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량으로 통합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나 투자 제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투자처가 존재하는지, 사업의 신뢰성은 어떤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는 반드시 투자 계약서나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돈이 입금되는 계좌 명의와 실제 투자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메신저, 문자 등)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